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