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