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