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