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22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