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