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