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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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3장 집행기관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