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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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3장 집행기관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