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