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4장 재정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