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5장 보칙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