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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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1장 총칙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