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12.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