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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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2장 의결기관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