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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833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724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1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1> 까지 생략

<2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184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276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