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