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