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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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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