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