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