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