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