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장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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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장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