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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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