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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9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