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