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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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