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