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2. 댐 운영ㆍ관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