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전문개정 2011.11.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