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