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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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