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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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