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전문개정 2011.11.30][제45조의2에서 이동 <2021.12.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