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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14>

②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기계ㆍ기구 등의 조작ㆍ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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