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본조신설 2012.1.17][제9조의2에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