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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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