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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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