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