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