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