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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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