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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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