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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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