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