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전문개정 2011.5.30][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