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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07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1973.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