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