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0조(등록)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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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