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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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